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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노사 2740원 차이…"1만2600원" vs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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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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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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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4.07.09.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노동계가 시간당 1만2600원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행 9860원,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9차 전원회의 끝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으로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시급은 현재보다 27.8%가량 오른 수치다. 경영계는 동결이다. 최초 제시안의 노사 격차는 2740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2590원의 간극에서 시작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여 만에 또다시 6.8%를 인상한 것"이라며 "각종 경제정책을 내놓으며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전가하며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이와 같은 상황까지 반영돼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구분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전년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됐다.

최임위는 논의를 거쳐 양측에 수정제시안을 요구한다. 지난해의 경우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수정안으로도 양쪽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익위원의 산식은 최종 수단이다. 수정안, 심의촉진구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종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약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분, 유사근로자 임금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지난해는 당시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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