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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김건희 모녀 출석한다…법사위서 尹탄핵청원 청문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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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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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김건희 모녀 출석한다…법사위서 尹탄핵청원 청문회 의결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여당의 불참 속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증인 명단에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헌법 위반으로 규정,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이틀 간 진행될 청문회에 불참할 전망이다.

1104043_1327949_2434.jpg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채택 앞두고 여야 신경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안건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 선임부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민주당 소속 정청래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채청문회 실시 계획 안건을상정하자편파적인 전체회의 운영에 지적하며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증인 명단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정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133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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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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