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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나선 이재명…경영계 달래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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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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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주주평등원칙 상법 개정 우려
이 대표, 기업 배임죄 완화 카드로 절충점 모색
노동 유연화·노사관계 선진화 등에는 선 그어
중도층에 한 발짝…진보 지지층 이탈 부를 수도
상법 개정 나선 이재명…경영계 달래기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최근 상법 개정을 공식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영계 달래기에 나섰다. 주주 충실의무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경영계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계 이익과 맞닿아 있는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방문해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날 경영계는 이 대표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는데, 민주당에서 주주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기업을 위한 상법상 배임죄 완화 내지 폐지 카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재계가 계속 요청하고 고민해 왔던 배임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거란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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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배임죄 폐지는 그동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했고,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도 "한국 경영 현실에 대입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배임죄 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한국 경영 현실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복안으로 평가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아이뉴스24> 와의 통화에서 "주주 충실 의무를 강조하는 대신 배임죄 완화 방안으로 경제계를 설득하는 것 같다"면서 "중도층 공략 내지 친기업적 이미지 제고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뉴스24>

다만 이 대표는 진보층 지지기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계 이익과 맞닿아 있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 지원 법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 일자리 증진과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 합리적·상식적·효율적·민주적·도덕적 방법들을 동원해야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영인들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향이 진보 지지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 와의 통화에서 "배임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논리였다"면서 "중도층 표 확보를 위해 민주당의 일관된 가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지지층 표심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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