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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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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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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규정 미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법인 쪼개기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회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11월경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한 달간 근무하다 같은 해 12월 21일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 외에도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D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B사와 C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해 A씨에게 해고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각 근로자들은 함께 근무하면서 하나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 장소적으로 하나의 단위에서 근무했다"며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등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D대표가 하나의 단체 대화방에서 A씨를 포함한 두 회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인 B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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