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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7-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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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신청권자 중 아무도 신청 안했고 개최 통보도 못받아"... 경북청,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김도균 기자]

quot;임성근 구제 경찰수사심의위는 무효quot; 채상병 대대장측 경북청장 공수처 고발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로 결론냈다고 알려진 가운데, 순직한 채 상병 소속부대장의 변호인이 7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소속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진행된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경북경찰청은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는데, 경찰은 추가한 군인 1명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 명단은 물론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용민 중령측 "심의위 개최 신청 한 사람 없어, 무효"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이지만,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수사심의위 규칙에 제2조 따르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피의자인 이용민 중령이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고발인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통보를 전혀 하지 않고 진행해, 수사심의위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한 신청 권한 자체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수사심의위를 진행한 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6일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백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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