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검찰 송치···13일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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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차량 번호판 이용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된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38를 검찰에 넘기고 오는 13일쯤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오후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알고 지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B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며 “지난 3일 검거되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A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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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A씨38·모자 착용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된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38를 검찰에 넘기고 오는 13일쯤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오후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알고 지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B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며 “지난 3일 검거되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A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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