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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원희룡 선거운동 문자 당규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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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7-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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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날 문자…"한 되면 사분오열"
한 측 "홍보문자 6일부터 가능…새치기"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흑색선전 금지"

[단독]한동훈, 원희룡 선거운동 문자 당규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4.07.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원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5조 1항 및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는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해 지난 5일 한 후보를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후보 측은 전날 오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탄핵 공세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원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홍보를 시작한 새치기를 했다"며 "선관위 4차 경선 일정에 따르면 홍보물 문자 메시지는 6일부터 발송이 가능하다. 선관위가 정한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며 "이번 문자메시지의 새치기 발송 또한 당 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했다.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있다"면서도 "신고에 대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 메시지는 선거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기간 중 총 5번으로 발송 횟수가 제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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