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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빠진 경찰 수사심의…"시간 끌더니 대통령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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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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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6일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며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사건 관련자 9명 중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보고서에서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업무를 훼방했다”고 명시했지만,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직후인 오는 20일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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