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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채 해병 특검법…여당 "거부권 명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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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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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더 세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은 내용을 따져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상민 기자가 이번 특검법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특별검사 임명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었죠.

하지만 이번 특검법에선 변협 추천 과정이 빠지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한 2명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한 겁니다.

특검의 권한도 커졌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수사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도 수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가중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명분이 강화됐다며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을 하면 부결될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타협책으로 제시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법원장, 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제3의 방안도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BBK 특검 등 과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타협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김한길·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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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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