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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해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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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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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해병특검법

법제처는 오늘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해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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