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열차지연 서교공 노조원 징계 부당…부당노동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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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3년 11월 준법 투쟁 중 열차를 지연시킨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를 한 공사 근로자들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 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공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원 6명은 2023년 11월 준법 투쟁 중 열차를 여러 차례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3∼4월 견책 혹은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및 노조 측은 징계사유인 열차 지연이 정당한 쟁의행위와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견책 등이 부당징계이자 부당한 인사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이 안전 운행 원칙을 위반해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견책과 경고 및 주의가 정당하다며 맞섰습니다.
아울러 경고 및 주의는 징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공사에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을 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이런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해 노동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징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삼고 있으니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법투쟁으로 지연된 열차 외 다른 모든 지연된 열차도 준법투쟁의 여파로 인한 결과이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이를 징계 사유 혹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초심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중노위에서는 인정됐습니다.
초심지노위는 공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공사의 징계가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경위서 징구요구 및 열차운행 중 위규행위 시 조치사항 긴급알림 공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복무 위반 및 위규행위 승무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 등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하에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습니다.
공사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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