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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로스쿨 교수 "尹 탄핵 인용 결정문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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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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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朴 거치며 대통령 파면 기준 확립"

"재판관, 국민 수긍할 수 있는 판결문 위해 고심"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이견을 조율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 석방 이후로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이 확고하게 확립돼 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며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 와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즉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고 헌재가 이를 확인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럴 줄 알고 헌재가 기각 결정문에 지금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국가공무원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위법을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어 탄핵 소추할 만했던 것이지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중대성 판단에서 두 분의 운명이 갈렸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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