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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르면 8월 초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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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7-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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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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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5일 오전 기준 11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8월 초에 탄핵 청원 내용을 확인하는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로 심사가 가능한데 지금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문회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게 되고, 소위에서 실질적인 조사는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증인을 부르고 청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청원 심사 기간 전체가 총 90일이다.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청문회 방식에 대해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원에 담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증인도 필요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 청문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며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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