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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처리…투표 과정 아수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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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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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처리…투표 과정 아수라장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찬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중지를 선언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임윤지 이강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 후 재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전날 첫 주자 유상범 의원 토론 개시 직후인 오후 3시45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69명이 토론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강제 종료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시점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표결을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50분쯤 토론종결 동의안 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에도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종료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향해 단체 항의에 나서며 여야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물러가라"고 외치며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에도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대책 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 마무리와 함께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대치하던 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대정부질문과 본회의가 파행했다.

전날 열린 대정부질문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에 따라 파행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본회의는 여아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에게 제안하면서 상정과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김웅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같은 달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건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뒤 폐기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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