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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 결정 수심위 무효"…채상병 대대장측, 경북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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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7-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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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신청 없이 개최… 중대 하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지난 6월 13일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법대 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나 채 상병 유가족이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한 만큼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동=이영균 기자, 박수찬·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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