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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대북송금 검사 탄핵 기권…"찬반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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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7-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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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대북송금 검사 탄핵 기권…

지난 3월 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관해 "제안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곽 의원은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나머지 1명인 박상용 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곽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권을 견제하고 위법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권은 오래전부터 과다하고 위법이 의심될 정도로 검찰권 남용이 문제 돼 왔다"며 "특히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 검찰권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남용이 극심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돼 법사위로 회부된 검사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인 탄핵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는 과정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곽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3명에 관해선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저는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이들의 탄핵안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중 2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 탄핵 기권에 관해선 "제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저는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오랜 기간 직접 몸으로 겪은 당사자"라며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추후 법사위 조사에서 박 검사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질 경우 최종 표결에서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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