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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소속 대대장 측, 공수처에 임성근·경북경찰청장 고발···수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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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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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사실이 전해지자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반발했다. 경찰은 심의위 결정을 반영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심의위가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중 아무도 공식적으로 심의위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개최해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기에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심의위 결과가 전해진 뒤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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