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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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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7-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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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처음 게시, 13일 만에 100여만 명 동의…여전히 사이트 접속 지연

野 "탄핵 서명 접속 원활했다면 300만, 500만 넘어섰을 것"

"촛불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사항 있지 않는 한 탄핵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3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이후 13일 만에 100여만 명이 동의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며칠째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중입니다라는 대화창이 나오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7월 20일까지 청원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300만, 500만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대통령의 탄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본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을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해서 그 결과를 봐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란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7년 전 박근혜 정권 탄핵정국은 광장의 촛불로 시작됐다"며 "지금 촛불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꾸 국민 입을 틀어막지 말고 본인 입을 닫고 귀를 열라"며 "그리고 국정난맥과 무능력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 국정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원인 A씨는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해당 청원은 30일 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동의 기간 종료 후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은 청원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한다. 법안의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탄핵 핵심 조건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 청원은 계류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은 총 191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회 국민동의 참여가 90만 명을 넘어서자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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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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