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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입…24시간 후 종결·표결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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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7-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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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입…24시간 후 종결·표결 수순종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구교운 신윤하 임윤지 이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 오후 3시 39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다"고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4시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실시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2일 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전날 열린 1일 차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김 의원 발언 논란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xfffd;纛#xfffd; 사과 요구에 호응한 모양새이지만, 박 원내대표가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을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4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국회 재표결을 거쳐 특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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