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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임성근 무혐의 결론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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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7-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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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불송치 결정"... 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도균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5일 오후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채 상병 순직 현장에 있었던 하급 간부 2명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BS는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말단 간부 두 명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수사심의위 결론이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 백브리핑 형식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주민 "수사미진시 특검수용 약속 지켜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시, 분명 수사기관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하셨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라면 이것은 확실한 수사미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위법하게 빼는 결정을 했다. 놀랍지도 않다"면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내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으나 이번 고 채 해병 사건에서 경북청이 수사한 9명 중 장성급 장교는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으로 그 수사권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관할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본래 군에 수사권이 있었던 사안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으로 수사권을 이양하였고, 다시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이하를 구별하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관할을 정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북청 수사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경북청에 이첩하여 바로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경북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지만, 그 이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경찰 수사팀은 자신들이 수사한다고 하여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를 비밀리에 소집한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법률상 기피 신청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성명에 대해서 공개 청구권이 있지만, 처음부터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기피 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수사심의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허위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은 이미 공수처에 접수해 놓은 상태인 바, 이 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도 본래 관할이 있는 공수처로 내일6일 다시 접수할 것"이라면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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