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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있다" 명품백 의혹 재신고…권익위 재조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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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7-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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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재신고·위원장 등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새 증거가 있다"며 이를 재신고하면서 권익위가 재조사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명품 수사 관련 전면 재조사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외국인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외에도 고급 주류와 책,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 금품을 여러 차례 더 제공한 점 등을 추가 증거와 합리적 이유로 들며 재신고를 접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6월10일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결국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 등을 모아 재신고했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실무부서로 보낼지, 다른 곳으로 이관할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권익위가 재조사를 할 경우에도 논란은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재신고하면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 인연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회피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인 경우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 자문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 감사나 조사에 관여한 사항, 해당 사안에 당사자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제척된다.

회피 신청의 경우 위원 본인이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해 사안에 관해 당사자인 경우나 친족 관계에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참여연대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 첫 결정 때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란 점에서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재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권익위와 전원위원회 위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바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서 일부 위원들이 사건에 대해 회피한 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번에는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접수한 재신고 내용에 따라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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