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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예고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즉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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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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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면직안 신속 결재, 방송 3사 이사진 교체 장애물 제거

[안홍기 기자]

탄핵소추 예고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즉각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9시 23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임기 3년 중 1년도 못 채운 김 위원장이 사퇴가 이렇게 급하게 처리된 것은 야 5당이 지난 27일 공동으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되고 사퇴도 못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안을 의결해 이사진을 교체하는 데에 착수했다. 이같이 신속한 김 위원장 사퇴 처리는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해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교체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위원장 포함,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섯 자리이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방통위 업무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고된 상태에서 사퇴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위원장이 곧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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