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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시, 과세 대상 제외" 이달희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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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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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희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일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인구감소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시절부터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힘써온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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