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적대노선 공식화 수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김정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적대노선 공식화 수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02 10:59

본문

뉴스 기사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 추진
남북 적대 명기, 통일·민족 삭제 추진
영토 정의해 도발·분쟁 포석으로 이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단계서 윤곽
尹정부 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안 맞불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quot;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quot;라며 경제 정책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경제 정책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밝혔던 헌법상 통일과 민족 삭제, 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헌법상 개헌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통상 전원회의 결과 추인을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수순인 만큼, 조만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개헌 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를 통일 상대국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무력통일’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의 정치적·지리적 정의를 담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개헌을 향후 국지도발과 영토분쟁의 포석으로도 이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헌안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단계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상임위가 개헌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노선 전환에 윤석열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해 내달 15일 광복절 즈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 확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게 골자로 알려졌다. 무력통일 속셈을 노골화한 북한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읽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왜 삭제? 다 알잖아"…김수현, ♥열애 의혹 지핀 사진 뭐길래
2살 딸 두고 4번째 가출에 시모 "며느리, 방에서 남자랑.."
‘갑질 논란→피소’ 강형욱, 일상 복귀 선언 SNS 화제
만난 지 2주 된 130㎏ 채팅男과 동거, 그 결과는…
女배우 남편, 뇌암 투병 근황 "의사가 암이랑 친해지라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37
어제
2,201
최대
3,806
전체
703,59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