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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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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7-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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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27일 후보 등록·10월 16일 선거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각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는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4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정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은 기탁금 100만원, 30~39세 이하 청년은 14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1000만원으로 장애인과 만29세 이하 청년은 500만원, 30~39세 이하 청년은 7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 등록자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가 같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후원회는 이를 모두 합산해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모금 가능하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금정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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