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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이화영 판결문 낭독…野 격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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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7-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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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7번째 주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 낭독
주호영 부의장 "발언 제지할 권한 없다"

채상병특검법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실시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문을 낭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제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 제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곽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관련 의제로 주제를 바꿔 무제한토론을 이어갔다.


與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이화영 판결문 낭독…野 격렬 항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틀째 진행된 무제한토론에서 7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 의원은 "채상병특검법은 쌍방울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특검"이라며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재직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3자 놔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곽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3시간 가까이 판결문이 낭독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곽 의원이 채상병특검법과 무관한 주제로 발언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제한토론을 규정한 106조2의 1항이 시간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고 내용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며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내용 관련 여부를 일일이 심사해 제지할 수 없다. 이것은 입법으로 정리할 문제로, 없는 권한을 사용해 발언을 제지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여부가 있는지 판단해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고성이 계속 이어지자 "주제를 바꾸겠다"며 "채상병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곽 의원이 법사위원과 법사위 보좌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가 계속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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