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7-02 18:46

본문

뉴스 기사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천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승진하고 상 받은 날…역주행에 회사 동료들 함께 참변
하천변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모두 지켜본 CCTV에 덜미
스포츠윤리센터, SON축구아카데미 들여다본다…사전 조사 시작
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 직원 추행 신고…경찰 조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내가 거기 있었을 수도…" 시청역 역주행 사고현장 찾아 추모
고령 운전자 많은 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
컴포즈커피, 필리핀 패스트푸드 업체에 팔린다…몸값 4천700억원
푸바오 판다기지 "반려동물 동반 금지…앞으로 가방도 검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5
어제
2,394
최대
3,806
전체
708,37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