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총선 앞 식사모임 참석 36명에 1천80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본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1천8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1인당 4만∼5만원씩, 1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eaman@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 승격팀에 충격패 토트넘 주장 손흥민, 팬들에게 공개 사과
- ☞ [르포] 세븐틴 보려고 美 전역에서 몰려든 2만명, LA 스타디움서 열광
-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 귀 깨물고 얼굴 때리고 택시기사 폭행 만취 승객…경찰, 입건
- ☞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한칼토론] "이재명도 나섰는데…尹 탄핵, 왜 불붙지 않을까?" 24.11.12
- 다음글[단독] 檢 "이준석·김종인 언제 알았나" 명태균 정치인 인맥 캤다 24.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