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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개원식 불참 고려…채상병 특검법에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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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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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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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이 내일5일 국회 개원식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고 묻자 "이런 상황에서 참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5일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불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에 서서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발언에서 가결된 사항을 가정해 정부에 당부하는 의사진행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인 3일부터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특검법 문제점을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해서 문제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어제 간혹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반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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