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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아"…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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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0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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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같은달 16일에는 오기형 당시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복을 입은채 마이크를 들고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또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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