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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통위원장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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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7-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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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달 21일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달 21일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에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특검법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인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토록 돼 있다.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해도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를 통해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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