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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간 이재명 "상법 개정, 시장 투명해질 것.…기업가치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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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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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 회장 등 지도부를 만났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문 이후 당 대표로서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우클릭’ 행보로 주목을 받은 이 대표의 이날 경총 방문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재계가 난색을 보인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에 이목이 쏠렸다.

손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입장이 부딪혔다. 손 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상법 개정안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많아져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가 이날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진보 진영 및 지지층 관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양보로 진보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상법개정안까지 놓기는 어렵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등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더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한다”며 유연근무제 개선, 연구·개발R&D 종사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이그젬션’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 등을 건의했다. 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노조는 ‘내 자식의 채용을 의무화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것”이라며 “기업들도 정규직을 뽑으면 다시는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저항하니 기간제를 주로 뽑지 않느냐. 이는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했다. 이어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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