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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조사처 "사퇴한 김홍일, 법사위 탄핵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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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7-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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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탄핵 조사’ 방침이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불가” 해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탄핵 제도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탄핵 대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탄핵 대상자가 사퇴하면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거론한 ‘법사위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의 목적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탄핵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조사 역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탄핵 목적의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나 국회 차원의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앞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할 경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사위의 ‘탄핵사건 조사’를 활용해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난다해도 증인 등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며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되면 김 전 위원장이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사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동관에 이어 김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며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해 사직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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