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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백 종결 처리 권익위, 외부 법률자문 한 번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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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7-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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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들, 종결 여부 두고 의견 갈린 사안
천준호 "날치기, 정치적 판단 개입 따져야"
[단독] 명품백 종결 처리 권익위, 외부 법률자문 한 번도 안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처리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한 차례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원 사이에서도 사건 종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사건인 만큼, 종결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2024년 법률자문 현황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사건의 법률 자문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부패방지국은 9차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청탁금지법 관련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건, 행동강령 신고사건 관련 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와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등을 판단하는 건으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이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15명의 권익위원 중 9명이 종결에 찬성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이첩, 송부 주장은 각각 3명씩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8명, 송부 7명으로 주장이 팽팽했다. 이처럼 첨예한 사건이었던 만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자문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외부 자문이나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원위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 대통령기록물법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의원은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종결한 권익위의 판단은 날치기"라며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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