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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尹-한덕수만 남았다…"尹 탄핵 선고 21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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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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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이 기각됐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탄핵안이 가결된 사건 중에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 5건이다.


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18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1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당초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의에 평의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떠한 사건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합의 및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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