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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도 윤석열처럼…변호인 "우리도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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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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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계획이다.

명씨 변호인은 10일 한겨레에 “명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사건 관계자인 윤 대통령도 풀어주지 않았냐는 취지로 구속 취소 청구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 쪽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명씨 쪽은 지난해 12월5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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