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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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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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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옥죄기”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상법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은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골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기업’에서 ‘기업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업 이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뿐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표결 직전 법안 설명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기업가 출신인 최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장기적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기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주주를 만족하게 하는 기업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총주주의 이익 위반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음에도 이사들을 민ㆍ형사 소추의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소액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정부ㆍ여당도 상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더니 말 바꾸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지난해 초 정부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 과제로 설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 입장에 대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임박한 만큼,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법정 시한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기후위기특위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연금 특위 구성안은 세부 규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의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도 연기됐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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