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맡겨보세요" 가짜 코인으로 400억 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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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만 2000여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6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에 동참한 공범 111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코인 투자 업체 대표로 행세하며 일당과 함께 투자자를 모았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 2000여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가로챘다. 수 백만원부터 수 천만원을 잃은 피해자 대부분은 은퇴자들로, 노후자금을 사기당했다.
A씨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수익금으로 속여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코인은 상장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편취한 범죄수익금 25억 원 가량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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