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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재산 5억 이상 불린 공직자 104명…이세웅 평북지사 1046억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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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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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2047명 재산공개]
평균 20억6314만 원... 6201만 원 ↑
이건우 DGIST 총장 83억 원 증가
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 재산공개 유예
1년간 재산 5억 이상 불린 공직자 104명…이세웅 평북지사 1046억 1위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약 83억2,888만 원이 늘어나 공개 대상 2,047명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로 1,046억8,588만여 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재산신고를 유예했다.

고위직 평균 재산 20억6314만 원...이세웅 평북지사 1046억여 원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공무원 838명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209명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 원으로, 지난해20억113만 원보다 6,201만 원 증가했다.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 공직자가 644명31.5%이었고, 그중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1년 사이 재산이 177억7,836만 원 줄었음에도 1위에 올랐다. 이어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482억507만 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77억6,129만 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410억9,040만 원이 5위 안에 들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397억8,948만 원,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353억7,866만 원은 각각 30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1,440명 중 5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104명7.2%으로 나타났다.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83억2,888만 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증가액 75억6,332만 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55억5,897만 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54억8,735만 원 순이었다.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산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국무위원 중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7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억5,283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억8,925만 원 늘어난 87억여 원을 신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억8,935만 원 증가한 44억6,540만 원을 신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억6,177만 원 상승한 43억9,130만 원을 보유했다. "토지·건물 공시가액 상승이나 상속 등으로 재산이 늘거나 주가 하락 등으로 감소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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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 오세훈, 금융자산 급증...尹 대통령 구속 이유로 신고 유예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74억554만 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증가액도 14억2,95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보유 예금을 10억7,170만 원41억4,471만 원→30억7,301만 원 줄인 대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 투자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증권은 3억9,701만 원에서 28억9,503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58억9,612만 원, 홍준표 대구시장42억5,921만 원, 김진태 강원도지사39억9,457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공개 대상 중에서 윤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제외됐다. 구금 등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윤리위 의결로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가 유예됐기 때문이다. 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대상자에서 유예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 8일 구속취소로 신고 유예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소멸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재산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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