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인권결의안 비난…"실상 왜곡한 정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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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서울=뉴시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20일현지시각 7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2024.1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 외무성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 날조"했다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 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락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륜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립법 조치들까지 걸고 든 것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했다.
결의안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혁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관행이 "미국과 서방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강제 노동 같은 인권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결의안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변인은 "국권을 떠난 인권보호란 한갖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심각한 정치 군사적 위협에 로출되여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있어서 국권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리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정상적이며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3위원회가 20년 연속으로 채택한 결의안은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을 폐지·개혁하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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