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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제 받겠다더니…뻔뻔한 선관위 특혜 자료 국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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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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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수사 진행… 외부 공개 땐 업무 지장”
‘외부 통제 검토’ 약속 잊고 비공개
2023년 채용 비리 때도 자료 안 줘

선관위,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 발송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 적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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