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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코앞인데 위헌심판 신청…다음 단계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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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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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코앞인데 위헌심판 신청…다음 단계는 헌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그 의도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것을 두고 추후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달 이어 허위사실공표 처벌규정 250조 1항에 재차 신청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제청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조항은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위헌 문제를 제기했던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엔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사용된 표현 및 내용을 넘어 그것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공표를 한 자의 내심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모호하고 단순히 골프 친 사실만으로는 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의 인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합헌 사례 다수…"위헌심판 신청 가장 많은 게 선거법"

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헌재의 합헌 사례와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다수 있어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밝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례 중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이라며 "여러 부분에 대해 이미 합헌 사례가 많이 나와 웬만해선 재판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21년 2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제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도 과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에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여권 "재판 지연 의도" 비판…대법 상고와 헌법소원 동시 제기 전망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는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 부분도 그 꼼수의 아주 대표적인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결국 다수의 합헌 사례에도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듭 신청한 것은 항소심에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추후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해 또 다른 변수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만약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대법원 재판은 중단된다. 또 결과와 상관 없이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접수가 늦어질 경우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전체적인 재판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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