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은 기준 결여"…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 중심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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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3일 하늘이법을 놓고 국민의힘을 향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결여돼 있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를 심사해 직권휴직이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하늘이법에 문제점이 있다"며 "보다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교사의 건강 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하늘이법은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준 삼았다. 교사 개개인의 상태를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자발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에 교사들이 강제 휴직 처분을 내리면 문제해결 의지와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교원의 고유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제공 △교원의 책임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신건강 보호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 환경 보장 등 4가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가 명확히 규정되면 교사들이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직권 휴직 여부가 아니라 교사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지며, 자율적인 책임감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명확한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교사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복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복직 후 업무수행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직하는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수업 시수 수행 여부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거론하며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협회는 "수업시수를 최소 5시간, 최대 15시간으로 법제화하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소진burnout·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실 내 갈등이나 학교 내 사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교사의 행복은 아이의 행복"이라며 "교사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놓고 초등학생들에게 사건들이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심각한 수준의 아동 범죄에 대해선 보도 제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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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ohoonp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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