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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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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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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정위, 하도급 분야 업계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또 하도급 거래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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