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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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또 하도급 거래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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