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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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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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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