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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 미수…"軍 가·피해자 즉각 분리, 시민단체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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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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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특별감찰팀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조사"
군인권센터 등 "늑장보고, 보직해임 정황" 주장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A 전투기가 출격을 위해 유도로를 지상 활주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사진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A 전투기가 출격을 위해 유도로를 지상 활주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공군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해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 조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 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사건발생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에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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