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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석연치 않은 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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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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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는 확인했다”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정섭 검사에 이어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어떤 취지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기각을 예상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란 판단을 했다. 그런 취지에서 최 원장 인용 가능성 높다고 봤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총 29건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13건이며 이 중 9건이 22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진 건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8건으로 모두 기각됐다. 이 중 이상민 전 장관과 이정섭 검사, 최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등의 판결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남발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한 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해 ‘계몽했다’ 주장하지만 민주당 주도 탄핵은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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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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