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거부권 반대…권성동 "소관법률도 아닌데, 옳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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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13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무위원 아닌 금감원장이 비소관법률 발언, 부적절”
- “검사 때 맘대로 하던 습관, 금감원장 때도 나와”
- 이복현 “상법 개정 재의요구, 직을 걸고 반대”
- “국무위원 아닌 금감원장이 비소관법률 발언, 부적절”
- “검사 때 맘대로 하던 습관, 금감원장 때도 나와”
- 이복현 “상법 개정 재의요구, 직을 걸고 반대”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 “옳지 못한 태도라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13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법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발언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라며 “반드시 지적 받아야 한다”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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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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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 때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라며 “반드시 지적 받아야 한다”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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