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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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영주시 운영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재훈 영주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영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 형태로 별도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열리지 않고 있다.
향후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일은 2026년 6월 3일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며 영주시가 추진해온 주요 공약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그는 신년 비전으로 2027년 준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유망 소재·부품 기업 유치하고, 영주호 일대를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고 구상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도 행정 공백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다.
그는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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