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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오후 본회의 상정…野 "오늘 처리" 與 "거부권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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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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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소송 남발·혁신적 의사 결정 저해"

상법 오후 본회의 상정…野 quot;오늘 처리quot; 與 quot;거부권 건의quot;종합여야 국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3.10 [공동취재]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안건은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할 것"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본회의 상정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만약 통과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그럴듯한데, 기업의 핵심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은 법"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 이익이 되는 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부정적 영향이 높은 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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